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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실업급여란? 현행되는 실업급여
✔ 근로자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
✔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.
✔ 구직급여, 상병급여, 훈련연장급여, 개발연장급여, 특별연장급여,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지급되었다.
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201Info.do
⭐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 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
⭐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7~8개월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⭐ 최대 월 180만원,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줍니다.
실업 급여 개선하는 이유?
✔ 2019년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지급액과 기간을 늘렸다.
↪ 현재 후한 실업급여 제로 인해 실업자들이 실업기간을 계속 늘린다고 생각한다.
↪ 실업급여는 직장나오기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60% 주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↪ ⚠단, 평균임금의 60%가 최저임금의 80%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% 맞춘다.
↪ 보통 80%로 맞추기때문에 세금과, 보험료를 뺀 금액보다 실업급여 타는 금액이 더 많다고 한다.
↪ 이러한 구멍 때문에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판단하여. 개선을 한다고한다.
어떻게 개선될까요?
✔ 현 정부는 현 시행하는 실업급여 제도 보다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, 조금더 까다롭게 관리한다고 하였다.
↪ 즉 불량 수급자들을 줄이고, 재취업률을 늘리겠다는 정책인거 같다.
1️⃣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 낮출예정
↪ 과도한게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판단한거 같다. 하한액 조건을 없애고 '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낫다'는 인식을 개선할려고 하는거 같다.
2️⃣ 실업급여 조건 기준 세분화
↪ 일반 수급자, 반복수급자, 장기 수급자 등 기준을 세분화 할 것이다.
↪ 반복 수급자 경우 최대 절반가지 실업급여가 줄을 거라고 한다.
3️⃣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내야한다.
↪ 실업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1회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, 학원 프로그램 수강내역이 있어야 실업내역이 인정된다.
↪ ⚠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면 4주에 2회로 변경된다.
4️⃣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❌탈 수 없다.
↪ 실업기간동안 구직자료만 내고, 기회가 왔음에도, 면접을 보러가지 않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.
개선안은 상반기 까지 마련할거라고 하였다. 자세한 개선안은 상반기에 다시 확인 할 수 있을거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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