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 연말정산 하시기 바쁘시죠?
직장인들은 한품이라도 아끼기 위해 세테크(세금+재테크)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
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죠
그 중 하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납입은
직장인들의 세금절약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에 달라진 연금계좌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다.
📌연금계좌
✅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
✅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 해택을 받을 수 있다.
✅ 소득공제❌ / 세액공제⭕
연금계좌 2022년 2023년 비교
총 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 |
2022년 세액공제 납입 한도 | 세액공제율 | |
50세 미만 | 50세 이상 | ||
5,500만원 이하 (4,000만원) |
연금저축 400만원 (IRP포함시 700만원) |
연금저축 600만원 (IRP포함시 900만원) |
16.5% |
1.2억원 이하 (1억원) |
13.2% | ||
1.2억원 초과 (1억원) |
연금저축 300만원 (IRP포함시 700만원) |
총 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 |
2023년 세액공제 납입 한도 | 세액공제율 | |
나이 구분 없음 | |||
5,500만원 이하 (4,000만원) |
연금저축 600만원 (IRP포함시 900만원) |
16.5% | |
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 |
13.2% |
🔔 납입한도 확대 및 나이구분 간소화
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는 많이 간소화 된것이 눈에 띄을겁니다.
📌2023년도 바뀐 개정을 간단히 알아보면
✅ 나이 구분 없음
✅ 총 급여액, 종합소득금액 간소화 3가지 절차로 나눠져 있던게 총급여액 5,500만원 기준으로 나눠졌습니다.
✅ 연급 납입한도 확대 (연금저축 600만원,IRP포함시 900만원)
📌분리과세 선택
✅ 연금소득액 1,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(15%) 선택가능
↪ 작년까지는 1,200만원 초과 하였을때 종합과세를 해당되었지만, 올해부터는 변경되었습니다.
↪ 공적연금, 임대소득, 사업소득 등을 어느정도 받는 분들일 경우 세액공제를 받던 연금저축에서 연 1,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가 많기때문에 연1,2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거는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.
↪ 하지만 2023년 개편부터는 연1,200만원 초과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15%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
📌연금계좌 확대 등 배경
✅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연금제도 활성화 필요
↪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외국보다 낮은편 사적연금 납입액 증가 유도 필요
✅ 연금계좌 납입액 및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비율을 점차 증가하는 추세 반영
✅ 연령 소득에 딸 복잡하게 설계된 제도를 적용하기 쉽게 단순화시킴
2023.02.02 - [금융Tip] - 2023년 퇴직연금 IRP계좌란 무엇인가? 연말정산 세액공제해택까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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