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달라진 연금계좌(연금저축/개인형 퇴직연금(IRP) 세제혜택 확대 알아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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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Tip

2023년 달라진 연금계좌(연금저축/개인형 퇴직연금(IRP) 세제혜택 확대 알아보자

by JuJu주주 2023. 2. 6.

연금계좌 세제혜택

지금 연말정산 하시기 바쁘시죠?

직장인들은 한품이라도 아끼기 위해 세테크(세금+재테크)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

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죠

 

그 중 하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납입은

직장인들의  세금절약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에 달라진 연금계좌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다.

 

📌연금계좌

✅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

✅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 해택을 받을 수 있다.

✅ 소득공제❌ / 세액공제⭕

 

연금계좌 2022년 2023년 비교

총 급여액
(종합소득금액)
2022년 세액공제 납입 한도 세액공제율
50세 미만 50세 이상
5,500만원 이하
(4,000만원)
연금저축 400만원
(IRP포함시 700만원)
연금저축 600만원
(IRP포함시 900만원)
16.5%
1.2억원 이하
(1억원)
13.2%
1.2억원 초과
(1억원)
연금저축 300만원
(IRP포함시 700만원)

총 급여액
(종합소득금액)
2023년 세액공제 납입 한도 세액공제율
나이 구분 없음
5,500만원 이하
(4,000만원)
연금저축 600만원
(IRP포함시 900만원)

16.5%
5,500만원 초과
(4,500만원)
13.2%

🔔 납입한도 확대 및 나이구분 간소화

2022년에 비해서  2023년도는 많이 간소화 된것이 눈에 띄을겁니다.

📌2023년도 바뀐 개정을 간단히 알아보면

✅ 나이 구분 없음

✅ 총 급여액, 종합소득금액 간소화 3가지 절차로 나눠져 있던게 총급여액 5,500만원 기준으로 나눠졌습니다.

✅ 연급 납입한도 확대 (연금저축 600만원,IRP포함시 900만원)

📌분리과세 선택 

✅ 연금소득액 1,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(15%) 선택가능

  ↪ 작년까지는 1,200만원 초과 하였을때 종합과세를 해당되었지만, 올해부터는 변경되었습니다.

  ↪ 공적연금, 임대소득, 사업소득 등을 어느정도 받는 분들일 경우 세액공제를 받던 연금저축에서 연 1,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가 많기때문에 연1,2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거는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.

 

  ↪ 하지만 2023년 개편부터는 연1,200만원 초과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15%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📌연금계좌 확대 등 배경

✅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연금제도 활성화 필요

  ↪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외국보다 낮은편 사적연금 납입액 증가 유도 필요

✅ 연금계좌 납입액 및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비율을 점차 증가하는 추세 반영

✅ 연령 소득에 딸 복잡하게 설계된 제도를 적용하기 쉽게 단순화시킴

 


2023.02.02 - [금융Tip] - 2023년 퇴직연금 IRP계좌란 무엇인가? 연말정산 세액공제해택까지?

 

2023년 퇴직연금 IRP계좌란 무엇인가? 연말정산 세액공제해택까지?

목차 퇴직연금 IRP계좌 DB형 DC형 비교 ✔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는 총 2가지의 종류로 나눨 수 있다, ↪ DB형 / DC형 ✔ 종류가 2가지인 만큼 용도가 다른다. ↪ 퇴직할때 일시불로 받은 방법의 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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